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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앞에서 다시 묻다, 『환경법의 미래』 (홍준형, 아카넷)

‘일곱 가지 열쇠’로 읽는 환경법의 전환과 재구성의 방향

장세환2026년 4월 17일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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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미래.jpg출판사 제공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이 일상이 된 지금, 법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환경법의 미래』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환경법의 현재와 그 이후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환경법을 단순한 법률 체계가 아니라, 지구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의 도구로 본다. 오랜 시간 환경법과 정책을 연구해 온 저자는, 기존의 환경법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규제 중심의 체계가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거나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환경법의 위기를 ‘실존의 문제’로 진단한다. 환경법이 법전 속에 머무를 것인지, 실제로 작동하는 규범으로 변화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시선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 국제 규범과 기업의 자율 기준, 과학기술과의 결합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접근을 제안한다.

책의 중심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키워드가 놓인다.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는 생태환경법, 지구 단위에서 작동하는 법 체계, 그리고 기후 소송과 같은 새로운 실천 방식까지, 환경법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특히 저자는 환경법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일곱 가지 열쇠’로 정리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전환, 영역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그리고 참여와 회복력의 확대 등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에서 작동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이 책은 환경법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설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지금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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