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청구

/정정·반론보도 청구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시행일자: 2025년 8월 25일

근거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1. 독자 권리 보호의 원칙

에이콘(주)에서 운영하는 "언론출판독서TV"(https://book-news.com)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며,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그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음)
  • 요건: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지 않을 것
  •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경과 시 불가)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4.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용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적은 서면에, 청구 대상 보도 내용과 청구 취지를 명시하여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접수처

담당: 발행·편집인 장세환

전화: 070-4571-9911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5, 4층 413호

처리 절차

  •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
  •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협의된 내용·크기로 지체 없이 정정·반론보도 게재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청구가 거부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6.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회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 전화: 02-397-3114
  • 누리집: www.p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