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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대법원서 유족 승소 확정

형설 출판사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캐릭터 사용 금지도 유지

장세환2026년 1월 13일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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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포스터.jpg영화 검정고무신 포스터(영화사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측 사이에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유족 승소로 마무리됐다. 1월 8일 대법원 1부는 형설 출판사 대표 장진혁 씨와 형설앤 등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가 적용되면서 2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출판사 측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이 작가가 출판사 동의 없이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며 약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맞서 작가 측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반박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해 왔다.

1심은 2023년 11월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해 논란을 남겼다. 그러나 2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장 씨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표시된 창작물 등을 출판사 측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 확정으로 해당 사용 금지 판단도 효력이 유지된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기영이와 기철이 가족의 일상을 그리며 1990년대 대표 한국 만화로 자리 잡았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긴 소송 과정에서 작가가 고통을 호소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출판계 전반에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계약 관행 개선 요구가 거세졌다. 이번 판결은 출판과 캐릭터 비즈니스 계약에서 권리 범위와 대가 구조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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